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645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8. 5. 28. 근로자에 입사하여 시스템사업부 영업담당 총괄상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년 6월 말경 근로자에게 사직서(이하 '해당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권고사직', 퇴사일을 '2019. 9. 30.'로 기재
함.
- 참가인은 2019. 7. 12. 근로자의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2019. 10.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9. '해당 사직서에는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9. 7. 12.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대표이사가 2019. 6. 3.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시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전무가 약 한 달간 참가인과 면담하며 퇴직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퇴직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됨.
- 해당 사직서 작성 무렵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2조의 해고사유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할 동기나 필요가 없었
음.
- 참가인이 지인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고 다른 직장 소개를 부탁한 것은 퇴직 시 생계수단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직서 제출 전후로 근로자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이 3개월간 급여 지급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주도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대비하여 생계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 2019. 7. 12. 이후 참가인의 노무제공이 불가능해진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출입 통제 등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8. 5. 28. 원고에 입사하여 시스템사업부 영업담당 총괄상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년 6월 말경 원고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권고사직', 퇴사일을 '2019. 9. 30.'로 기재
함.
-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의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2019. 10.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9. '이 사건 사직서에는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9. 7. 12.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9. 6. 3.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시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전무가 약 한 달간 참가인과 면담하며 퇴직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퇴직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은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됨.
-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무렵 참가인에게 원고의 취업규칙 제52조의 해고사유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할 동기나 필요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