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19
광주지방법원2021가합1188
광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118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운전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 및 중복소제기 각하
판정 요지
택시 운전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 및 중복소제기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각하
함.
- 원고와 해당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9. 9. 25.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25. 해당 회사(자동차 운송업)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
함.
- 2019. 7. 1. 근로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2019. 7. 1. 이후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9. 9. 26.부터 E 합자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회사는 2019. 10. 29. 근로자를 퇴사 처리
함.
- 근로자는 이후 F 합명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E, H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판정을 받기도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사건), 2021. 11. 23.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2020. 7. 27.부터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소제기 여부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259조).
-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1. 12. 21.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은 2021. 11. 23.이므로 관련 사건이 전소, 해당 소가 후소에 해당
함.
- 전소인 관련 사건과 후소인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관련 사건에서도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3. 4. 21.까지 소멸되지 않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물과 중복되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참가)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판정 상세
택시 운전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 및 중복소제기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각하
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9. 9. 25.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5. 피고 회사(자동차 운송업)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
함.
- 2019. 7. 1.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9. 7. 1.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9. 9. 26.부터 E 합자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10. 29. 원고를 퇴사 처리
함.
- 원고는 이후 F 합명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E, H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판정을 받기도
함.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사건), 2021. 11. 23.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20. 7. 27.부터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소제기 여부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259조).
-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1.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은 2021. 11. 23.이므로 관련 사건이 전소, 이 사건 소가 후소에 해당
함.
- 전소인 관련 사건과 후소인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3. 4. 21.까지 소멸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