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51억 7,42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은 2005년 원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회사는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
함.
- 특별조정위원회는 회사의 자율교섭 의지를 존중하여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함.
- 회사는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협상이 결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원·회사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06. 3. 1. 01:00 총파업에 돌입하여 2006. 3. 4. 14:00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근로자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불법성 여부
- 쟁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직권중재제도의 헌법 위배 여
부.
- 법리:
-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이 있었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어야
함.
-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로 인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하며,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 중재회부 보류 결정 등 일련의 절차는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2006. 2. 28.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하고, 회사의 2006. 3. 1.부터 2006. 3. 15. 24:00까지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63조에 위반되는 불법 쟁의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
다. 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판정 상세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51억 7,42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은 2005년 원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
함.
- 특별조정위원회는 피고의 자율교섭 의지를 존중하여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함.
- 피고는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협상이 결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원·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06. 3. 1. 01:00 총파업에 돌입하여 2006. 3. 4. 14:00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불법성 여부
- 쟁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직권중재제도의 헌법 위배 여
부.
- 법리:
-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이 있었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어야
함.
-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로 인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하며,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 중재회부 보류 결정 등 일련의 절차는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