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8266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0. 9. 8.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6. 16. 노선 이탈 및 2014. 6. 20. 무정차 민원을 사유로 1차 징계(출근정지 5일)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11. 2. 과실에 의한 추돌사고를 사유로 2차 징계(출근정지 15일)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11. 26. 신호위반 및 무정차 민원을 사유로 3차 징계(출근정지 30일)를 받
음.
- 회사는 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6호 러)목에 따라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2015. 8. 12.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1차, 2차, 3차 징계 및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징계의 정당성
- 쟁점 1: 징계 불이행 합의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
함.
- 판단: 원고와 회사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업무부장 D와의 대화만으로는 피고와의 합의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징계 집행 서면 통보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규정 제23조는 징계 내용의 서면 통보 의무를 부과할 뿐, 징계 집행까지 서면 통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징계 통보의 주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임.
- 판단: 회사가 징계 집행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3: 재심 기간 도과로 인한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피징계자의 불참으로 인한 재심 지연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재심이 지연된 것이므로, 회사가 2개월이 지나 재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차 징계의 정당성
- 쟁점 1: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재생타이어로 인한 사고 주장)
- 법리: 교통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재생타이어 사용에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함.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가 회사의 재생타이어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경찰 조사 결과 및 근로자의 시인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0. 9. 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6. 16. 노선 이탈 및 2014. 6. 20. 무정차 민원을 사유로 **1차 징계(출근정지 5일)**를 받
음.
- 원고는 2014. 11. 2. 과실에 의한 추돌사고를 사유로 **2차 징계(출근정지 15일)**를 받
음.
- 원고는 2014. 11. 26. 신호위반 및 무정차 민원을 사유로 **3차 징계(출근정지 30일)**를 받
음.
- 피고는 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6호 러)목에 따라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2015. 8. 12. 징계해고
함.
- 원고는 1차, 2차, 3차 징계 및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징계의 정당성
- 쟁점 1: 징계 불이행 합의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
함.
- 판단: 원고와 피고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업무부장 D와의 대화만으로는 피고와의 합의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징계 집행 서면 통보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규정 제23조는 징계 내용의 서면 통보 의무를 부과할 뿐, 징계 집행까지 서면 통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징계 통보의 주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임.
- 판단: 피고가 징계 집행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