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84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57840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인출, 모임 회비 사적 사용,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인출, 모임 회비 사적 사용,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2. 8. 피고(금융기관)에 입사하여 2014. 7. 18.부터 B지점 C팀장(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5.경 근로자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용을 감지하고 특별검사를 실시
함.
- 2015. 7. 16.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근로자의 다음 비위 사실이 확인
됨.
- 고객 D 명의 계좌에서 2014. 10. 15.부터 2015.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
함.
- 2011. 9. 5.부터 2015. 6. 23.까지 사적 모임 회비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1,368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
함.
- 2014. 11. 4. 회사의 직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가 이루어
짐.
- 친인척 6명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 발급받아 사용
함.
- 회사는 2015. 8. 31. 인사협의회를 통해 원고 면직을 의결하고, 2015. 9. 1. 근로자에게 '면직 및 고발제외' 통지서를 보냄(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재심 절차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5. 8. 31. 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
음.
- 회사에게 근로자에게 재심 절차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해당 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2.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지침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고객 D 명의 계좌 예금 임의 인출:
- 근로자는 조사 당시 D의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은 없었
음.
- D 명의 계좌에서 인출 시 수취인을 '우리프런티어뉴인덱스'로 입력하고, 입금 시 '우리프런티어매도'로 입력한 것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D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은 D의 계좌 관리자 H의 진술과 모순
됨.
- D이 특별검사 시작 후 계좌 보안을 강화한 점, D의 확인서(제출된 증거)는 회사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의 허락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인출, 모임 회비 사적 사용,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8. 피고(금융기관)에 입사하여 2014. 7. 18.부터 B지점 C팀장(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경 원고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용을 감지하고 특별검사를 실시
함.
- 2015. 7. 16.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원고의 다음 비위 사실이 확인
됨.
- 고객 D 명의 계좌에서 2014. 10. 15.부터 2015.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
함.
- 2011. 9. 5.부터 2015. 6. 23.까지 사적 모임 회비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1,368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
함.
- 2014. 11. 4. 피고의 직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가 이루어
짐.
- 친인척 6명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 발급받아 사용
함.
- 피고는 2015. 8. 31. 인사협의회를 통해 원고 면직을 의결하고, 2015. 9. 1. 원고에게 '면직 및 고발제외' 통지서를 보냄(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재심 절차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8. 31. 인사협의회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
음.
- 피고에게 원고에게 재심 절차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이 사건 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