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4.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32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0가합523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정 요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 B,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 A, B, C 및 망 D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망 D의 소송수계인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충주 공장에서 전동화 부품 및 수소연료전지를 생산
함.
- 근로자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회사의 충주 공장에서 근무
함.
- 회사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대하고 제1, 2공장의 생산 공정 일체를 도급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은 회사의 기계설비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전 공정을 수행
함.
- 회사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혹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소송 계속 중 망 D가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 E과 원고 F이 소송절차를 수계
함.
- 회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자 100% 자회사인 S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충주공장의 업무를 맡겼고, 일부 근로자들은 S에 채용되면서 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인정:
- 회사가 배포한 관리계획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회사는 관리계획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정
함.
- 회사는 충주공장의 생산품 종류, 생산 라인 설치, 생산일정 등을 결정하고, 5개월 치 생산계획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으며, 일일 생산계획에도 관여
함.
- 회사는 충주공장의 C/T(사이클 타임) 설정 값을 입력하고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C/T 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충주공장의 생산 속도 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
판정 상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A, B, C 및 망 D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망 D의 소송수계인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충주 공장에서 전동화 부품 및 수소연료전지를 생산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충주 공장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대하고 제1, 2공장의 생산 공정 일체를 도급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기계설비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전 공정을 수행
함.
-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혹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D가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 E과 원고 F이 소송절차를 수계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100% 자회사인 S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충주공장의 업무를 맡겼고, 일부 원고들은 S에 채용되면서 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