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7. 선고 2019가합8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5. 9.부터 2019. 5. 8.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회사는 2018. 6. 22.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주위적 주장)
- 쟁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함.
-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에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상용구이며, 간략한 계약서 내용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
됨.
- 당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들까지 모두 적용하고자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함. 민법 제661조 적용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 존재 여부 (예비적 주장)
-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
임.
- 원고는 2018. 5. 9.부터 2019. 5. 8.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주위적 주장)
- 쟁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함.
-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에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상용구이며, 간략한 계약서 내용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
됨.
- 당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들까지 모두 적용하고자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