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0783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F병원 간호사로, 2011. 6. 1.부터 2016. 1. 7. 해고될 때까지 J노조 F병원 지부장으로 활동
함. 2013. 11. 1. 단체교섭 결렬 후, 2013. 11. 6.과 2013. 11. 26. F병원 직원들이 원고...
판정 상세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F병원 간호사로, 2011. 6. 1.부터 2016. 1. 7. 해고될 때까지 J노조 F병원 지부장으로 활동
함.
- 2013. 11. 1. 단체교섭 결렬 후, 2013. 11. 6.과 2013. 11. 26. F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지인 검사통합예약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요구
함. 원고는 노조 활동 관련 대화를 거부
함.
- 2013. 11. 27. 원고는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
냄.
- 2013. 12. 20. F병원은 원고의 병원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게시판 무단 확장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 2개월 징계 처분
함.
- 2015. 3. 30. 인터넷 언론매체 AG에 F병원의 환자 할당 및 실적 압박 관련 기사가 게재
됨.
- 2015. 4. 6., 2015. 4. 9., 2015. 4. 10. F병원 직원들이 다시 원고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대화를 요구
함.
- 2015. 4. 7. 원고는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집단폭력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
냄.
- 2015. 4. 8.부터 2015. 4. 16.까지 원고는 AP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의증) 진단을 받
음.
- 2015. 4. 13. 원고는 출근길에 호흡곤란으로 실신, F병원 응급실에 후송
됨.
- 2015. 4. 15.부터 2015. 4. 23.까지 원고는 AR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
음.
- 2015. 4. 17.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 11.경 및 2015. 4.경 방문이 집단괴롭힘이라며 진정
함.
- 2015. 4. 24. F병원은 원고의 '집단괴롭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자보를 게시
함.
- 2015. 7. 1. J노조는 F병원을 포함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총집중 투쟁을 결의
함.
- 2015. 7. 2. F병원 병원장 및 AH병원 병원장 명의로, 2015. 7. 7. F병원 인사노무부장 명의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유인물(이 사건 유인물)이 제작·배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