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51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5. 9. 10. E 주식회사에 입사 후 회사가 E을 양수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2022. 12. 31.까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만 63세에 E에 입사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근로를 제공
함.
- E은 2017. 12. 28.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1차 통보)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이후 E과 H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고용 보장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
함.
- 회사는 2020. 7. 31.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2차 통보)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이후 원고와 회사는 합의하여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2022. 11. 21. 근로자에게 2022.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고, 2023. 1. 2. 단체협약에 따라 재입사 심사 결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2021. 11. 16.부터 2022. 12.까지 H노동조합의 5030 운행 지침에 따라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3차례 정직 5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을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이 사건 노사보충합의서, 해당 단체협약에는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
임.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이 사건 노사보충합의서, 해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
음.
- 2021. 5. 24.자 합의서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면서 건강 및 근무성적 요건 충족 시 1년 추가 고용 연장을 정하여 갱신 요건을 설정
함.
-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 갱신 비율이 높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해
옴.
- 근로자가 수행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임.
- 해당 통보 당시 근로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교통사고 및 민원 접수 내역이 없었으며, 지각이나 결근도 없어 합의서 단서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5. 9. 10. E 주식회사에 입사 후 피고가 E을 양수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2022. 12. 31.까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만 63세에 E에 입사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근로를 제공
함.
- E은 2017. 12. 28. 원고에게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1차 통보)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이후 E과 H노동조합은 원고의 고용 보장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
함.
- 피고는 2020. 7. 31. 원고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2차 통보)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원고는 계속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2022.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고, 2023. 1. 2. 단체협약에 따라 재입사 심사 결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21. 11. 16.부터 2022. 12.까지 H노동조합의 5030 운행 지침에 따라 임의적인 감회운행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3차례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이 사건 노사보충합의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
임.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노사보충합의서,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
음.
- 2021. 5. 24.자 합의서에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면서 건강 및 근무성적 요건 충족 시 1년 추가 고용 연장을 정하여 갱신 요건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