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1
대구고등법원2017나22941
대구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2294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 관여 및 복직 후 태도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설경비용역업체로, 2014. 12. 29. 에스원과 C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2015. 1. 1. ~ 2015. 12. 31.)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보안팀 A조 조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5.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이 2015. 12. 31.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2015. 12. 31. C 경영진에게 'C 보안요원' 명의로 회사의 근무 형태 및 팀장, 주임의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지적하는 이메일(이하 '해당 이메일')이 발송
됨.
- 해당 이메일은 근로자의 조원 D가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의 승낙을 얻어 발송되었고, 이메일 내용에 '저희 A조 3명'이라는 표현이 포함
됨.
- 회사는 에스원과 경비용역 계약을 1년 연장하였으나, 2016. 3. 14. 에스원으로부터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 문제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2016.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2016. 4. 17. 해고통지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2.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6. 3. 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 후 회사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C에서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기간 만료 통보)의 무효 주장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은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관련 용역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회사가 에스원과의 경비용역 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해당 용역 계약 기간이 2015. 12. 31.까지였
음.
-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5. 12. 31.까지였
음.
- 회사가 에스원과의 계약 갱신 전 근로자를 포함한 C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소지한 계약서에는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
음.
- 근로자가 F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F이 근로계약 작성 당시 계약 기간을 구두로 설명하고 2015. 12. 31.로 기재하도록 고지하였다는 진술, 다른 직원들도 1년 계약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이메일 발송 관여 및 복직 후 태도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경비용역업체로, 2014. 12. 29. 에스원과 C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2015. 1. 1. ~ 2015. 12. 31.)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보안팀 A조 조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5.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이 2015. 12. 31.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2015. 12. 31. C 경영진에게 'C 보안요원' 명의로 피고의 근무 형태 및 팀장, 주임의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지적하는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 발송
됨.
- 이 사건 이메일은 원고의 조원 D가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승낙을 얻어 발송되었고, 이메일 내용에 '저희 A조 3명'이라는 표현이 포함
됨.
- 피고는 에스원과 경비용역 계약을 1년 연장하였으나, 2016. 3. 14. 에스원으로부터 원고의 이메일 발송 문제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6.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2016. 4. 17. 해고통지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6. 2.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복직 후 피고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C에서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기간 만료 통보)의 무효 주장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은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관련 용역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피고가 에스원과의 경비용역 계약 이행을 위해 원고를 채용하였고, 해당 용역 계약 기간이 2015. 12. 31.까지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