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20474 판결 여행상품상담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자격취득)인정취소와6개월전과정위탁·인정제한취소
핵심 쟁점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인정 제한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인정 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가 허위의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 취소 및 인정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H은 2016. 8.경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
함.
- B 주식회사는 토파스(TOPAS) 사용권을 판매하는 법인
임.
- G고등학교는 2017. 2. 8. B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
함.
- H은 2017. 5.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신청을 하면서 '2017. 4. 24.자 소프트웨어구매계약서 사본'(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을 첨부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6. 28. "C직업전문학교"를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 훈련기관으로 인정함(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 근로자는 2017. 6. 28. 설립되어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7. 7. 초순경 G고등학교와 G고등학교가 사용권이 있는 B의 토파스로 G고등학교 위탁 학생 19명을 이 사건 훈련과정으로 훈련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2017. 7. 17.부터 2017. 9. 12.까지 'G고등학교가 사용권이 있는 B의 토파스'를 사용하여 G고등학교 위탁 학생을 훈련하고 피고로부터 국고지원 훈련비 35,921,210원을 수령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은 2017. 7. 10. 'C직업전문학교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
음.
- B는 2017. 7. 18.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은 당사(B)에서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다'라고 답변
함.
- 회사는 2017. 8. 17. 근로자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7. 9. 4. G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 60만 원을 기탁
함.
- B는 2017. 9. 5. 근로자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관하여 "당사(B)는 내부 정책에 의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제공 중"이며 "C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당사의 시스템 제공이 불가한 사례"라고 메일을 보
냄.
- 회사는 2019. 9. 15. 근로자에 대하여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취소 및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인정 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허위의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 취소 및 인정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H은 2016. 8.경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
함.
- B 주식회사는 토파스(TOPAS) 사용권을 판매하는 법인
임.
- G고등학교는 2017. 2. 8. B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
함.
- H은 2017. 5.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신청을 하면서 '2017. 4. 24.자 소프트웨어구매계약서 사본'(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6. 28. "C직업전문학교"를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 훈련기관으로 인정함(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 원고는 2017. 6. 28. 설립되어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17. 7. 초순경 G고등학교와 G고등학교가 사용권이 있는 B의 토파스로 G고등학교 위탁 학생 19명을 이 사건 훈련과정으로 훈련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17. 7. 17.부터 2017. 9. 12.까지 'G고등학교가 사용권이 있는 B의 토파스'를 사용하여 G고등학교 위탁 학생을 훈련하고 피고로부터 국고지원 훈련비 35,921,210원을 수령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은 2017. 7. 10. 'C직업전문학교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
음.
- B는 2017. 7. 18.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은 당사(B)에서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다'라고 답변
함.
-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함.
- 원고는 2017. 9. 4. G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 60만 원을 기탁
함.
- B는 2017. 9.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관하여 "당사(B)는 내부 정책에 의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제공 중"이며 "C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당사의 시스템 제공이 불가한 사례"라고 메일을 보
냄.
- 피고는 2019. 9. 15. 원고에 대하여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취소 및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