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692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8. 7.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서빙, 매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
함.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며,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 회사는 2018. 8. 7.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 법리: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 '상시'는 상태(현대)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해고 통지일인 2018. 8. 7.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증인 D의 증언 및 제출된 증거기재에 따르면, 2018. 7. 8.부터 2018. 8. 7.까지 1개월 동안 매일 영업을 하였으나,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8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2인에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
함.
- 원고는 2018. 7.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빙, 매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
함.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며,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 법리: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 '상시'는 상태(현대)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해고 통지일인 2018. 8. 7.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증인 D의 증언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8. 7. 8.부터 2018. 8. 7.까지 1개월 동안 매일 영업을 하였으나,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8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2인에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