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846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84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11. 8.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27. 인사위원회결과 및 징계통보서를 받
음.
- 징계통보서에는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없
음.
- 근로자는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가 ①징계사유 미고지,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징계통보서 수령 후 출근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가사 징계해고로 보더라도,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자인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허위 영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가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징계통보서에는 관련된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
음.
- 회사가 인사위원들에게 보낸 소집 통보서가 근로자에게도 보내졌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더라도,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27. 인사위원회결과 및 징계통보서를 받
음.
- 징계통보서에는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없
음.
- 원고는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
됨.
- 원고는 해고가 ①징계사유 미고지,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징계통보서 수령 후 출근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
함.
- 피고는 가사 징계해고로 보더라도,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원고가 비위사실을 자인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허위 영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