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5082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연차휴가 신청 불허 및 무단결근 처리의 부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연차휴가 신청 불허 및 무단결근 처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72,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2. 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1. 17. 근로자는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 부상을 입고 2주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1. 18. 회사에게 진단서와 결근계를 제출
함.
- 2013. 1. 23. 근로자는 2013. 1. 25.부터 27.까지 3일간 연차휴가를 신청함(이 사건 휴가신청).
- 회사는 이미 배차표가 작성되어 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허하고 결근계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3. 1. 24. 회사에게 3일간의 연차 사용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2013. 1. 25.부터 27.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않음(이 사건 휴무).
- 회사는 취업규칙(연차휴가 7일 전 신청) 및 배차표 작성 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휴무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68,976원과 3일분 상여금 103,464원 합계 172,44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이 정당한 연차휴가권의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며 사용 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휴가신청이 회사의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배차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휴무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휴무 당시 휴가 또는 결근 신청자가 많아 대체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취업규칙 제21조 제1항(연차휴가 7일 전 신청)은 강행규정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보아야
함.
- 회사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근무자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차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공공운수노조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집단적인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 사건 휴가신청은 정당한 연차휴가권의 행사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불허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인지 여부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연차휴가 신청 불허 및 무단결근 처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2,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1. 17. 원고는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 부상을 입고 2주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진단서와 결근계를 제출
함.
- 2013. 1. 23. 원고는 2013. 1. 25.부터 27.까지 3일간 연차휴가를 신청함(이 사건 휴가신청).
- 피고는 이미 배차표가 작성되어 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허하고 결근계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3일간의 연차 사용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2013. 1. 25.부터 27.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않음(이 사건 휴무).
- 피고는 취업규칙(연차휴가 7일 전 신청) 및 배차표 작성 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휴무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원고에게 주휴수당 68,976원과 3일분 상여금 103,464원 합계 172,44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이 정당한 연차휴가권의 행사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며 사용 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휴가신청이 피고의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배차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휴무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휴무 당시 휴가 또는 결근 신청자가 많아 대체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취업규칙 제21조 제1항(연차휴가 7일 전 신청)은 강행규정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보아야
함.
- 피고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근무자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차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