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5
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399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 5. 15. 선고 2018누139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갱신 거절 통지에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임용계약을 3회 갱신
함.
- 회사는 '동일학교 4년 근무 강사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
함.
- B초등학교는 2017. 1.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공고를
냄.
- 근로자는 신규채용 1차 심사(2017. 2. 6.)에서 20점 만점 중 10점을 획득하여 통과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7. 2. 23. B초등학교장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신규채용 절차 이후에 작성되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B초등학교장의 인영이 없었
음.
- B초등학교장은 2017. 2. 27.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영어강사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
- 23.자 임용 계약서는 신규채용 공고 이후에 작성되었고, B초등학교장의 인영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인영만 날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계약서만으로 근로자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
움.
-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규채용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갱신 거절 통지 시 절차적 위반 여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및 그 정도가 낮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해당
함.
- 그러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있어 해당 인사규칙에서 규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서면으로 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갱신 거절 통지에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임용계약을 3회 갱신
함.
- 피고는 '동일학교 4년 근무 강사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
함.
- B초등학교는 2017. 1.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공고를
냄.
- 원고는 신규채용 1차 심사(2017. 2. 6.)에서 20점 만점 중 10점을 획득하여 통과하지 못
함.
- 원고는 2017. 2. 23. B초등학교장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신규채용 절차 이후에 작성되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B초등학교장의 인영이 없었
음.
- B초등학교장은 2017. 2. 27.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영어강사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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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자 임용 계약서는 신규채용 공고 이후에 작성되었고, B초등학교장의 인영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인영만 날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계약서만으로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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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규채용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갱신 거절 통지 시 절차적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