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349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발언 및 팟캐스트 출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발언 및 팟캐스트 출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1. 1.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특정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
음.
- 근로자는 2012. 5. 27.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 I의 팟캐스트 방송에 36회, 16회 이상 출연하였
음.
- 회사는 2012. 12. 28.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트위터 발언 및 팟캐스트 출연을 이유로 근로자를 2013. 1. 15.자로 해고하였
음.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23. 재심 인사위원회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서면 통지 하자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게 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취업규칙 조문 나열만으로는 불충분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취업규칙 제4조, 제7조, 제66조 등"으로만 기재하여 구체적이지 않았
음.
- 그러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소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뚜렷한 자료 없이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 유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고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국의 경우 더욱 그러함(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트위터 발언:
- 발언 내용이 인터뷰 실시 여부나 일시 등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회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회사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받게 할 여지가 충분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발언 및 팟캐스트 출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특정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
음.
-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 I의 팟캐스트 방송에 36회, 16회 이상 출연하였
음.
- 피고는 2012. 12. 28.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트위터 발언 및 팟캐스트 출연을 이유로 원고를 2013. 1. 15.자로 해고하였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23. 재심 인사위원회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서면 통지 하자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게 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취업규칙 조문 나열만으로는 불충분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취업규칙 제4조, 제7조, 제66조 등"으로만 기재하여 구체적이지 않았
음.
- 그러나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소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뚜렷한 자료 없이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