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892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1. 회사의 환경미화원(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채용
됨.
- 회사는 2017. 3. 9. 근로자의 음주 소란 행위, 지각,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2013. 6. 25. 음주 소란행위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함.
- 근로자는 2013. 8. 19.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행위 등으로 견책 1월의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3. 11. 25. '지시 불이행, 근무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한 반성 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4. 9. 2. 및 2014. 10. 31. 근무 중 음주 및 근무 태만 행위를 저질러 2014. 11.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 근로자는 2015. 10. 15. 및 2015. 10. 21.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지시 불이행 행위를 저질렀고, 2016. 6. 28. 음주 소란행위를 저질러 2016. 9.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 근로자는 위 정직 기간 중인 2016. 9. 27. 및 2016. 10. 26.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환경생태과 계장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7. 1. 13.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4%)로 지각하고, 음주측정기 오작동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제45조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를 징계 양정으로 규정
함. 또한, 회사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칙 제26조 제1항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출근 시간에 지각한 사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청소 감독 포함)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폭행 등)'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사유가 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음주 소란 행위, 근무 중 음주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징계에 부과된 알코올 치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정직 기간 중에도 동일한 비위 행위를 저지
름.
- 이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충족
함.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음주 소란 행위 및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 피고의 환경미화원(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17. 3. 9. 원고의 음주 소란 행위, 지각,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3. 6. 25. 음주 소란행위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함.
- 원고는 2013. 8. 19.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행위 등으로 견책 1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3. 11. 25. '지시 불이행, 근무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한 반성 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4. 9. 2. 및 2014. 10. 31. 근무 중 음주 및 근무 태만 행위를 저질러 2014. 11.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 원고는 2015. 10. 15. 및 2015. 10. 21.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지시 불이행 행위를 저질렀고, 2016. 6. 28. 음주 소란행위를 저질러 2016. 9.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알코올 치료를 받지 않
음.
- 원고는 위 정직 기간 중인 2016. 9. 27. 및 2016. 10. 26.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환경생태과 계장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17. 1. 13.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4%)로 지각하고, 음주측정기 오작동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제45조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를 징계 양정으로 규정
함. 또한, 피고의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 규칙 제26조 제1항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출근 시간에 지각한 사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청소 감독 포함)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폭행 등)'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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