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6가단519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51932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 징계 과정에서의 교사의 불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판정 요지
학교 징계 과정에서의 교사의 불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전라남도는 근로자 A에게 2,000,000원, 근로자 B, 근로자 C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5년 G고 2학년 학생이었고, 근로자 B, C는 근로자 A의 부모
임.
- 피고 D은 G고 교사, 피고 E는 G고 골프부 감독이었
음.
- 근로자 A은 2015. 6. 5. G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담배 및 라이터 소지, 무단 외출 등의 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징계'를 받
음.
- 이 사건 징계 내용은 교내봉사 5일, 기숙사 퇴사(1개월), 골프실습 중 라운딩 1개월 정지, 특기자 지원 박탈(2015년 2학기) 및 체험라운딩 4회 제한이었
음.
- G고 골프부 코치 H은 2016. 9. 9. 근로자 A에 대한 모욕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7. 9. 22. 벌금 1,000,000원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존부
- 쟁점: G고 교사 피고 D, 피고 E의 징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
부.
- 법리:
- G고 기숙사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벌점 부과 시 학생에게 통지 및 확인을 받아야
함.
-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학생지도부는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 근로자 A이 벌점 부과 과정에서 회사들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E이 근로자 A에게 전자담배 및 라이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D은 G고 학생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 당시 근로자 A에게 골프특기자 지위 박탈 시점을 정확히 알릴 의무를 게을리
함.
- 피고 D은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반하여 근로자 B, 근로자 C에게 이 사건 징계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 D의 위 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
됨. G고 교사들의 불법행위 존부 (피고 E, H, J)
- 쟁점: 피고 E이 근로자 A에게 무관심하고 H, J의 불법행위를 방치했으며, 수행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주었는지 여
부.
- 판단:
- 피고 E이 근로자 A에게 무관심했다거나 H, J의 불법행위를 방치했다거나, 수행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
판정 상세
학교 징계 과정에서의 교사의 불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5년 G고 2학년 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임.
- 피고 D은 G고 교사, 피고 E는 G고 골프부 감독이었
음.
- 원고 A은 2015. 6. 5. G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담배 및 라이터 소지, 무단 외출 등의 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징계'를 받
음.
- 이 사건 징계 내용은 교내봉사 5일, 기숙사 퇴사(1개월), 골프실습 중 라운딩 1개월 정지, 특기자 지원 박탈(2015년 2학기) 및 체험라운딩 4회 제한이었
음.
- G고 골프부 코치 H은 2016. 9. 9. 원고 A에 대한 모욕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7. 9. 22. 벌금 1,000,000원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존부
- 쟁점: G고 교사 피고 D, 피고 E의 징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
부.
- 법리:
- G고 기숙사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벌점 부과 시 학생에게 통지 및 확인을 받아야
함.
- G고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학생지도부는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 원고 A이 벌점 부과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E이 원고 A에게 전자담배 및 라이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D은 G고 학생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 당시 원고 A에게 골프특기자 지위 박탈 시점을 정확히 알릴 의무를 게을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