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재누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각하 판결
판정 요지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4. 참가인에 입사하여 정비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9. 2. 25. 상사와의 물리적 마찰, 모욕·협박, 고성, 인사명령 거부,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9. 8. 6. 인용 초심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19. 11. 19. 인용 재심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0. 1. 6. 회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기각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1. 9. 16.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의 소 적법성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의 모든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요건이 불비되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유죄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
- 법리: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바뀐 때'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
함.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 대상 판결의 기판력 간에 서로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위 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4. 참가인에 입사하여 정비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9. 2. 25. 상사와의 물리적 마찰, 모욕·협박, 고성, 인사명령 거부,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9. 8. 6. 인용 초심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19. 11. 19. 인용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0. 1.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1. 9. 16.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
음.
-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의 소 적법성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의 모든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요건이 불비되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유죄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