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589
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6구합54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용역경비업체로,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3.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과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15. 5. 15. D에게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2015. 6. 21. 참가인에게 근로자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5. 6. 23. 참가인에게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 중단 및 서울 F아파트 업무 착수를 명하는 전보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5. 7. 1. 참가인이 전보발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원고 관리과장의 사직 공포에 대한 참가인의 묵묵부답, 해고통보 이후 참가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D이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했더라도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원고 관리과장이 회의에서 참가인의 사직을 언급했을 때 참가인이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해고통보 이후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에 출입한 것은 해고통보 이후의 사정이므로,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근로자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게 한 점, 전보명령 자체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점, 해고통보 내용이 사직 수락이 아닌 전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
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역경비업체로,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3.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과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15. 5. 15. D에게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2015. 6. 21.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5. 6.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 중단 및 서울 F아파트 업무 착수를 명하는 전보발령을
함.
- 원고는 2015. 7. 1. 참가인이 전보발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원고 관리과장의 사직 공포에 대한 참가인의 묵묵부답, 해고통보 이후 참가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D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했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원고 관리과장이 회의에서 참가인의 사직을 언급했을 때 참가인이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