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3605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8. 2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9. 6. 3. 해고되기 전까지 해당 회사에서 IR 업무 전반을 담당
함.
- 원고와 해당 회사는 2018. 8. 20.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2018. 8. 20.부터 2021. 8. 20.까지로, 연봉 1억 5천만 원, 월급여액 1,250만 원으로 정
함. 또한, 싸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2018. 11. 1.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8,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회사는 2019. 3. 20.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함.
- 해당 회사는 2019. 5.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720만 원 삭감하여 지급
함.
- 해당 회사는 2019. 6. 3. 경영상 어려움 및 담당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해당 회사는 2019. 6. 21.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과 영업손실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가 발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
됨.
- 해고 회피 노력: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삭감이나 다른 부서 업무 제안 등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문서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권고사직 통지도 일방적인 통지에 가까워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해당 회사는 경영상 책임이 큰 전 대표이사 E과 상무 N은 유임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함.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당 회사가 전 대표이사 E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E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전체 근로자 또는 해고 대상 근로자들의 대표로 볼 수 없
음.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기간을 지키지 않
음.
- 결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6. 3. 해고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서 IR 업무 전반을 담당
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8. 20.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2018. 8. 20.부터 2021. 8. 20.까지로, 연봉 1억 5천만 원, 월급여액 1,250만 원으로 정
함. 또한, 싸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2018. 11.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8,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9. 3. 20.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함.
- 피고 회사는 2019. 5.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를 720만 원 삭감하여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9. 6. 3. 경영상 어려움 및 담당 부서 폐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피고 회사는 2019. 6. 21.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과 영업손실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가 발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