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4.05.27
대법원93다5755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 유인물 배포 및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 유인물 배포 및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며 '○○○' 친목단체를 조직, 활동
함.
- '○○○' 회원이자 운전기사였던 소외 2가 교통사고로 해고되자, 근로자들은 '○○○' 명의로 "동료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
함.
- 유인물은 소외 2 해고의 부당성,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교양수당 미지급, 자인서 강요 등의 내용을 담
음.
- 근로자들은 1991. 6. 15.부터 12. 10.까지 5회에 걸쳐 총 150매의 유인물을 해당 회사의 작업장에서 운전사들에게 배포
함.
- 소외 2는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의
함.
- 회사는 소외 2의 신병치료 결근을 무단결근 처리하지 않았고, 교양수당은 특정 교육에만 지급되며, 소외 2는 자인서를 스스로 작성
함.
- 근로자들은 위 유인물 배포 행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근로자들은 각 13건, 9건, 16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여부
- 1심 판결은 소외 2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 소외 2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 확정 사실과 유인물에 포함된 다른 내용(회사가 소외 2의 다른 회사 입사를 방해하여 해고당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한 심리가 부족
함.
-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사유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
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 적용 및 해석
-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른 별표징계요령과 제50조의 해고 사유 규정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별표징계요령을 적용해야 하며, 제50조는 동일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
됨.
- 별표징계요령상 징계 1호 사유인 "고의로 회사의 명예 및 금품상의 손해를 초래케 한 자"는 회사의 명예 훼손 또는 금품상의 손해 야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
- "사고운전자로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시내버스 운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현저히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합리적인 발생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
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상세
근로자 유인물 배포 및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 친목단체를 조직, 활동
함.
- '○○○' 회원이자 운전기사였던 소외 2가 교통사고로 해고되자, 원고들은 '○○○' 명의로 "동료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
함.
- 유인물은 소외 2 해고의 부당성,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교양수당 미지급, 자인서 강요 등의 내용을 담
음.
- 원고들은 1991. 6. 15.부터 12. 10.까지 5회에 걸쳐 총 150매의 유인물을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운전사들에게 배포
함.
- 소외 2는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의
함.
- 피고는 소외 2의 신병치료 결근을 무단결근 처리하지 않았고, 교양수당은 특정 교육에만 지급되며, 소외 2는 자인서를 스스로 작성
함.
- 원고들은 위 유인물 배포 행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원고들은 각 13건, 9건, 16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
음.
- 피고는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여부
- 원심은 소외 2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 소외 2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 확정 사실과 유인물에 포함된 다른 내용(피고가 소외 2의 다른 회사 입사를 방해하여 해고당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한 심리가 부족
함.
-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는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사유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
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 적용 및 해석
-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른 별표징계요령과 제50조의 해고 사유 규정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별표징계요령을 적용해야 하며, 제50조는 동일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