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84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태신청서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태신청서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3. 19. 입사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 11. 1.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됨.
- 근로자는 2019. 6. 13. 구제신청 인용으로 복직
함.
- 근로자는 2019. 6.부터 웹하드 음란물 유포 및 D의 범죄혐의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참가인에게 이를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매번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1. 26. 근로자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2. 20.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출된 근태신청서 내역의 증빙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19. 12. 31. 참가인에게 위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1. 14. 근로자에게 '근태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
음. 이에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
함.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회사질서의 심각한 훼손이 인정됨'이라는 사유로 2020. 1. 17.자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2.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6.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가 근태신청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단외근하였다고 보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뿐만 아니라, 반복된 무단외근 내지 근로장소 무단이탈에 관한 부분도 해당 해고에 따른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움.
- 판단:
-
-
- 13.부터 2019. 11. 25.까지의 외근에 관하여: 참가인은 약 6개월간 근로자의 외근사유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외근을 제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으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
-
음. 이에 비추어 참가인은 근로자의 외근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위 기간에 무단외근 내지 근무장소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2019. 11. 26.부터 2019. 12. 16.까지의 외근 및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에 관하여:
판정 상세
근태신청서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3. 19. 입사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 11. 1.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됨.
- 원고는 2019. 6. 13. 구제신청 인용으로 복직
함.
- 원고는 2019. 6.부터 웹하드 음란물 유포 및 D의 범죄혐의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참가인에게 이를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매번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1. 26. 원고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2. 20. 원고에게 기존에 제출된 근태신청서 내역의 증빙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9. 12. 31. 참가인에게 위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1. 14. 원고에게 '근태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
음. 이에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
함.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회사질서의 심각한 훼손이 인정됨'이라는 사유로 2020. 1. 17.자로 원고를 해고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2.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6.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근태신청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단외근하였다고 보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뿐만 아니라, 반복된 무단외근 내지 근로장소 무단이탈에 관한 부분도 이 사건 해고에 따른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