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7762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을 부당해고하고 후속 조치를 미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60%의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순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회사는 2014. 5. 1.부터 2017. 8. 10.까지 근로자의 회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7. 5. 16.경 적법한 절차 없이 G 관리소장을 해임 서면결의하고, 같은 달 19. G에게 해고를 통보
함.
- G은 2017. 8.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17.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G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근로자가 이행기일까지 판정에 따르지 않자, 위원회는 2018. 1. 25.경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5,750,000원을 부과하였고, 근로자는 2018. 6. 29. 이를 납부
함.
- 회사를 비롯한 원고 임원들은 2017. 8. 11.경 임원직에서 전원 사퇴
함.
- 2018. 1. 말경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근로자가 구성되었고, 2018. 5. 14. 정기회의를 통해 G을 복직시키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8. 7. 9. G과 퇴직합의금 49,671,845원(미지급 임금 등 45,793,995원 + 세금 공제 전 퇴직금 3,877,85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 및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합계 55,421,845원(합의금 49,671,845원 + 이행강제금 5,7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
님.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표자의 임무 해태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회사를 비롯한 근로자의 임원들은 G에게 별다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G을 부당하게 해고
함. 회사가 회장직을 사임했더라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 회장으로서 직무수행권한이 있어 이 사건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G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55,421,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 판단: 회사를 비롯한 근로자의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을 부당해고하고 후속 조치를 미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60%의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순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4. 5. 1.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5. 16.경 적법한 절차 없이 G 관리소장을 해임 서면결의하고, 같은 달 19. G에게 해고를 통보
함.
- G은 2017. 8.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G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가 이행기일까지 판정에 따르지 않자, 위원회는 2018. 1. 25.경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75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8. 6. 29. 이를 납부
함.
- 피고를 비롯한 원고 임원들은 2017. 8. 11.경 임원직에서 전원 사퇴
함.
- 2018. 1. 말경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원고가 구성되었고, 2018. 5. 14. 정기회의를 통해 G을 복직시키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8. 7. 9. G과 퇴직합의금 49,671,845원(미지급 임금 등 45,793,995원 + 세금 공제 전 퇴직금 3,877,85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 및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합계 55,421,845원(합의금 49,671,845원 + 이행강제금 5,7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
님.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표자의 임무 해태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임원들은 G에게 별다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G을 부당하게 해고
함. 피고가 회장직을 사임했더라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 회장으로서 직무수행권한이 있어 이 사건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