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7.09.08
대법원87누56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징계처분취소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징계처분(정직 3개월)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3. 31. 제1구청 시민국 위생과 식품위생계장 직위에서 3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1986. 5. 24.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1986. 8. 7. 정직 3개월로 변경
됨.
- 회사는 1986. 8. 24.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1986. 5. 24.자로 정직 3개월로 변경하고, 근로자를 제1구청 세무2과 과징1계장 직위에 전보
함.
- 근로자는 1985. 12. 13. 무도유흥음식점 단속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특정 업소(○○○○)에 대해 2회 단속에도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
함.
- 위 ○○○○은 1985. 11. 중순경부터 1986. 3. 21.까지 영업시간 외 영업을 계속
함.
- 근로자는 1986. 3. 19. 위 ○○○○ 등 2개 업소의 영업시간 외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함.
- 근로자는 1986. 3. 21.경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수사 소문을 듣고 1986. 3. 26.부터 1986. 3. 31.까지 5일간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
임.
-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없
음.
- 원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
함. 징계처분(정직)의 적법성
- 근로자는 무도유흥음식점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계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함.
- 특정 업소(○○○○)가 장기간 영업시간 외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속 공무원의 적절하고 철저한 단속 미실시에 기인
함.
- 근로자가 1986. 3. 26.부터 1986. 3. 31.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
됨.
- 이러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 위반 및 동법 제5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적법,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징계처분(정직 3개월)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3. 31. 제1구청 시민국 위생과 식품위생계장 직위에서 3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1986. 5. 24.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1986. 8. 7. 정직 3개월로 변경
됨.
- 피고는 1986. 8. 2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1986. 5. 24.자로 정직 3개월로 변경하고, 원고를 제1구청 세무2과 과징1계장 직위에 전보
함.
- 원고는 1985. 12. 13. 무도유흥음식점 단속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특정 업소(○○○○)에 대해 2회 단속에도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
함.
- 위 ○○○○은 1985. 11. 중순경부터 1986. 3. 21.까지 영업시간 외 영업을 계속
함.
- 원고는 1986. 3. 19. 위 ○○○○ 등 2개 업소의 영업시간 외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함.
- 원고는 1986. 3. 21.경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수사 소문을 듣고 1986. 3. 26.부터 1986. 3. 31.까지 5일간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
임.
-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없음.
- 원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
함. 징계처분(정직)의 적법성
- 원고는 무도유흥음식점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계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