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구합1026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직원들
임.
- 근로자는 2014. 10. 20.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2014. 10. 27.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울산경남지역본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시정지시를 통보받았고, 참가인들은 책임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을 직위해제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구두로 통보
함.
-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두 차례 이사회에서 파면을 의결하려 하였으나 부결
됨.
- 근로자는 2014. 10.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들에게 출석통지서에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
함.
- 참가인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사장 F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파면에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제5차 정기이사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출석이유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하면서 그 징계사유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의거, 인사규정 제5장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른 2014년 제5차 정기이사회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의 직원들
임.
- 원고는 2014. 10. 20.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2014. 10. 27.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울산경남지역본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시정지시를 통보받았고, 참가인들은 책임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직위해제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구두로 통보
함.
-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두 차례 이사회에서 파면을 의결하려 하였으나 부결
됨.
- 원고는 2014. 10.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들에게 출석통지서에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
함.
- 참가인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사장 F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파면에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