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31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895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4. 17. 입사한 택시 기사
임.
- 참가인은 2019. 2. 15. 원고 소유 택시를 무단 운행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 3. 30.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지와 함께 '면직(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 예정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4. 6. 참가인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확정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해고 사유 부존재(또는 책임 미흡)를 이유로 부당해고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 불가할 정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2019년 단체협약 제60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피징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참가인에게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해고 예정임을 통보하였
음.
-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참가인의 변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리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해고 사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부분: 참가인이 2017. 2. 27. 근로자의 동의 없이 영업용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이는 2016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7호의 징계사유('대표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휴무일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인정되지 않는 부분:
-
-
- 15., 2016. 11. 16., 2016. 12. 15. 운행: 이 사건 차량은 참가인 외 다른 근로자들도 운행하였고, 근로자가 평소 배차명령과 달리 근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으며, 내비게이션에 이전 근로자의 사원번호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도 있어 참가인이 무단 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
판정 상세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4. 17. 입사한 택시 기사
임.
- 참가인은 2019. 2. 15. 원고 소유 택시를 무단 운행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19. 3. 30.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지와 함께 '면직(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4. 6. 참가인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확정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해고 사유 부존재(또는 책임 미흡)를 이유로 부당해고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 불가할 정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9년 단체협약 제60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피징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