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누406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참가인의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을 수료하고, 2010. 7. 5. 참가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시작
함.
- 근로자는 2014. 5. 29. 참가인과 지점장(BM)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부터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5. 20., 2016. 5. 19., 2017. 5. 23. 참가인과 세 차례 더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8. 2. 22. 근로자에게 회사의 명예 훼손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8. 3. 12.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수계의 적법 여부
-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며,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다만, 해고 회피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 근로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참가인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해당 소송에 관한 B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해당 소송수계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임계약' 형식을 넘어 근로계약상 고용주의 지휘·감독에 상당하는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
음.
- 근로자의 실제 업무시간은 일반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참가인의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을 수료하고, 2010. 7. 5. 참가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2014. 5. 29. 참가인과 지점장(BM)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부터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5. 20., 2016. 5. 19., 2017. 5. 23. 참가인과 세 차례 더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8. 2. 22. 원고에게 회사의 명예 훼손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8. 3. 12.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수계의 적법 여부
-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며,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다만, 해고 회피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 근로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 참가인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B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수계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30조의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