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파업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파업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회사의 취업규칙RGP 및 급여 및 복리후생RGP은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정당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회사는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
함.
- 8할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일수에 부여율(%)[= (정상 소정근로일수 - 제외 소정근로일수)/정상 소정근로일수 × 100, 제외 소정근로일: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
함.
- 회사는 위 휴가일수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선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
음.
-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 기간 중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령 또는 약정상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그 나머지 기간(실질 소정근로일수)을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
함.
-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
음.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므로,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1년의 정상 소정근로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밖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판정 상세
파업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피고의 취업규칙RGP 및 급여 및 복리후생RGP은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 알리안츠생명노동조합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정당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피고는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
함.
- 8할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일수에 부여율(%)[= (정상 소정근로일수 - 제외 소정근로일수)/정상 소정근로일수 × 100, 제외 소정근로일: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
함.
- 피고는 위 휴가일수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선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적법성
-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
음.
-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 기간 중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령 또는 약정상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그 나머지 기간(실질 소정근로일수)을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
함.
-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
음.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므로,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1년의 정상 소정근로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