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10
광주고등법원2014나11474
광주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나1147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는 2013. 6. 17.부터 2013. 8. 20.까지의 수습기간 임금 4,223,655원 및 2013. 8. 21.분 임금 51,612원을 지급받
음.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3,723,655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17. 해당 회사에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면접 후 견습에 임하였
음.
- 회사는 2013. 6. 24.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6.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
음.
- 2013. 8. 20. 원고와 회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복직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민사소송 제외)를 하지 않기로 화해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8. 21. 피고와 월 16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음날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았
음.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채용 확정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6. 17. 근로계약 체결 여부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가지는 운전원은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면접 후 운행경로연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회사는 2013. 6. 17. 적어도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2013. 6. 24.자 채용거부 내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 해당 회사가 여천NCC 여수공장과의 계약에 따라 3년 이상 경력 운전원을 고용해야 하는 점, 근로자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종료 후 업무 담당이 어려웠던 점, 회사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해고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대형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당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하고 해고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 24.자 채용거부 내지 해고 통지의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
임.
- 해당 회사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임에도 2013. 6. 24.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근무가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만 통지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2013. 6. 17.부터 2013. 8. 20.까지의 수습기간 임금 4,223,655원 및 2013. 8. 21.분 임금 51,612원을 지급받
음.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3,723,655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7. 피고 회사에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면접 후 견습에 임하였
음.
-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유선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3. 6.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
음.
- 2013. 8. 20. 원고와 피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복직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민사소송 제외)를 하지 않기로 화해하였
음.
-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월 16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음날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채용 확정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6. 17. 근로계약 체결 여부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가지는 운전원은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면접 후 운행경로연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6. 17. 적어도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2013. 6. 24.자 채용거부 내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 피고 회사가 여천NCC 여수공장과의 계약에 따라 3년 이상 경력 운전원을 고용해야 하는 점, 원고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종료 후 업무 담당이 어려웠던 점, 피고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해고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형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당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하고 해고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