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62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11627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방송사 직원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방송사 직원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법에 따라 성립된 방송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로 국제주간, 취재주간, 방송주간, 보도국장으로 각 근무하였
음.
- 피고 이사회는 2018. 6. 5.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F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운영규정을 제정
함.
-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과거 언행 등을 조사한 후 피고 사장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
함.
- 회사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2018. 8. 1., 2018. 8. 17. 각각 근로자 A, B, C, D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근로자 A, C에게 정직 1개월, 근로자 B에게 정직 6개월, 원고 D에게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2019. 7. 1. 근로자들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회사의 특별인사위원회는 2020. 6. 3. 근로자 A, C에게 정직 1개월, 근로자 B에게 정직 5개월, 원고 D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같은 날 근로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 해당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근로자들 공통 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G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 주도, 모임 참여 종용, 인사 불신 초래, 직장 내 갈등 유발).
- 근로자 B, D 공통 징계사유: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또는 해
태.
- 근로자 B 개별 징계사유:
-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 손상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회사에 대한 부정적 통화, 명예 훼손).
-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
-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태 불량 (겸직 허가 및 외출 허가 없이 세미나 참석, 자문료 수령).
- 원고 D 개별 징계사유: 인사권 남용 (K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 문서 결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 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판결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에 관한 절차적 권리 내지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판정 상세
방송사 직원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성립된 방송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로 국제주간, 취재주간, 방송주간, 보도국장으로 각 근무하였
음.
- 피고 이사회는 2018. 6. 5.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F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설치하는 운영규정을 제정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들의 과거 언행 등을 조사한 후 피고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
함.
-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2018. 8. 1., 2018. 8. 17. 각각 원고 A, B, C, D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원고 A, C에게 정직 1개월, 원고 B에게 정직 6개월, 원고 D에게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2019. 7. 1. 원고들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들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2020. 6. 3. 원고 A, C에게 정직 1개월, 원고 B에게 정직 5개월, 원고 D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 사장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결과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원고들 공통 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G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 주도, 모임 참여 종용, 인사 불신 초래, 직장 내 갈등 유발).
- 원고 B, D 공통 징계사유: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또는 해
태.
- 원고 B 개별 징계사유:
-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 손상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피고에 대한 부정적 통화, 명예 훼손).
-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
-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근태 불량 (겸직 허가 및 외출 허가 없이 세미나 참석, 자문료 수령).
- 원고 D 개별 징계사유: 인사권 남용 (K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 문서 결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