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31
부산지방법원2018가합810
부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81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근로자는 2010. 4. 26.부터 피고 산하 C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또는 조리장으로 근무
함.
- 2018. 1. 8. 근로자가 원무부장 D에게 '몸이 많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회전근개 손상' 소견서 사진을 보
냄.
- D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8. 1. 4.자로 퇴직 처리했고, 만일 퇴직이 아니라면 2018. 1. 5.부터 2018. 1. 7.까지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었다'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소멸하는 것
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2017. 12. 영양사 F에게 전화하여 '병원 진료 결과 계속 일을 하면 수술을 못 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일을 그만두겠다'며 대체인력을 구해줄 것을 부탁
함.
- 근로자는 동료들에게도 '계속 일하게 되면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하니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아플 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
함.
- F이 근로자의 의사를 D에게 전하자 D은 급히 구인광고를 하였고, 2018. 1. 4.부터 I가 근로자의 후임자로 근무하게
됨.
- 2018. 1. 5. 근로자의 환송회와 I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계획하였고 원고도 이에 찬성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자 동료들이 스피커폰으로 원고와 작별인사를
함.
- 근로자는 2018. 1. 4.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F은 2018. 1. 4.자로 근로자를 제외하고 I를 추가한 근무표 및 휴무계획표를 새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휴직처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언행과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원고는 2010. 4. 26.부터 피고 산하 C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또는 조리장으로 근무
함.
- 2018. 1. 8. 원고가 원무부장 D에게 '몸이 많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회전근개 손상' 소견서 사진을 보
냄.
- D은 원고에게 '퇴직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8. 1. 4.자로 퇴직 처리했고, 만일 퇴직이 아니라면 2018. 1. 5.부터 2018. 1. 7.까지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었다'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소멸하는 것
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2017. 12. 영양사 F에게 전화하여 '병원 진료 결과 계속 일을 하면 수술을 못 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일을 그만두겠다'며 대체인력을 구해줄 것을 부탁
함.
- 원고는 동료들에게도 '계속 일하게 되면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하니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아플 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
함.
- F이 원고의 의사를 D에게 전하자 D은 급히 구인광고를 하였고, 2018. 1. 4.부터 I가 원고의 후임자로 근무하게
됨.
- 2018. 1. 5. 원고의 환송회와 I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계획하였고 원고도 이에 찬성하였으나,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자 동료들이 스피커폰으로 원고와 작별인사를
함.
- 원고는 2018. 1. 4.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F은 2018. 1. 4.자로 원고를 제외하고 I를 추가한 근무표 및 휴무계획표를 새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