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3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694
광주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56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침수사고 책임, 부당 금품 수수, 재계약 면책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침수사고 책임, 부당 금품 수수, 재계약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2013. 4. 19.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3. 9. 3. 이 사건 저수조의 볼탭 오작동으로 기계실 및 슈퍼마켓 창고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침수사고 직후 경쟁입찰 없이 E와 긴급복구공사 및 급수·소방펌프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 운영자 D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3. 11. 20.과 2013. 12. 26.에 걸쳐 총 1,3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3. 12. 26. E에게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1,000,000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940,000원을 송금받
음.
- 회사는 2014. 3. 13. 원고와 재계약을 결의하고, 2014. 4. 22.부터 2015. 4. 21.까지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재채용
함.
- 회사는 2014. 6.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25. 근로자를 해고
함.
- 해고사유는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책임, 경쟁입찰 미실시, 부당 금품 수수, 관리규약 무단 변경, 무단 벌목, 잦은 무단 외출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관리소장과 같은 근로관계는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며, 신뢰관계가 깨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아도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봄.
- 판단:
-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저수조 청소 후 수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침수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특히 저수조 노후화 및 청소 작업 후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컸음을 지적
함.
- 이 사건 교체공사계약 체결의 적법성: 근로자가 2013. 9. 6. 교체공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저수조를 이용한 급수가 가능했고, 수동 조작의 불편함만 있었을 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없어 경쟁입찰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부당한 금품 수령: 근로자가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어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에도, D와 이해관계 없는 공사업자 E에게 손해배상금 중 1,000,000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940,000원을 받은 것은 관리소장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
함. 이는 관리규약 제40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의 관리규약 무단 변경: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관리규약을 무단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침수사고 책임, 부당 금품 수수, 재계약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3. 4. 19.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3. 9. 3. 이 사건 저수조의 볼탭 오작동으로 기계실 및 슈퍼마켓 창고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 직후 경쟁입찰 없이 E와 긴급복구공사 및 급수·소방펌프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침수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 운영자 D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3. 11. 20.과 2013. 12. 26.에 걸쳐 총 1,3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12. 26. E에게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1,000,000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940,000원을 송금받
음.
- 피고는 2014. 3. 13. 원고와 재계약을 결의하고, 2014. 4. 22.부터 2015. 4. 21.까지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재채용
함.
- 피고는 2014. 6.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25. 원고를 해고
함.
- 해고사유는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책임, 경쟁입찰 미실시, 부당 금품 수수, 관리규약 무단 변경, 무단 벌목, 잦은 무단 외출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관리소장과 같은 근로관계는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며, 신뢰관계가 깨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아도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봄.
- 판단:
-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책임: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저수조 청소 후 수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침수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특히 저수조 노후화 및 청소 작업 후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컸음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