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0384 판결 행동강령위반신고관련신분보장조치요구결정취소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 간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 간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B기관)에게 내린 참가인(임상병리사)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요구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년 B기관 인트라넷에 B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
함.
- B기관 감사실은 참가인의 게시글 내용 관련자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관련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B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되어 참가인은 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
음.
- B기관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최종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정직 3월 징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복성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신분보장조치 요구 신청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참가인의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정직 3월 징계처분이 불이익 조치이며,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B기관에 징계처분 취소 및 형평성 있는 처분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정직 3월 징계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 간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함. 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성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그 징계사유 자체에 의하여 충분히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해당 신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부패 행위'의 신고에 해당하고, 해당 신고 후 정직 3월의 징계와 참가인의 회사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가 있었으므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참가인이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정직 3월의 징계라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일응 추정
됨.
-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참가인에 대한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 허위 기재,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미실시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최종 인정되었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 B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더 큰 직무윤리와 책임성이 요구
됨.
- 참가인의 위반행위는 헌혈 전 빈혈검사에 필요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업무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 간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B기관)에게 내린 참가인(임상병리사)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요구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년 B기관 인트라넷에 B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
함.
- B기관 감사실은 참가인의 게시글 내용 관련자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관련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B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되어 참가인은 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
음.
- B기관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최종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정직 3월 징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복성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신분보장조치 요구 신청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참가인의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정직 3월 징계처분이 불이익 조치이며,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B기관에 징계처분 취소 및 형평성 있는 처분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정직 3월 징계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 간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함. 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성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그 징계사유 자체에 의하여 충분히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부패 행위'의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고 후 정직 3월의 징계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가 있었으므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정직 3월의 징계라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일응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