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22. 선고 2022가합7404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코로나19 검체 수거 업무 기간제 근로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코로나19 검체 수거 업무 기간제 근로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77,944,9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검사, 검체 수거 등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21. 7. 14.부터 2022. 3. 3.까지 회사의 서울북부지점에서 코로나19 검체 수거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임.
- 2022. 3. 2. 근로자의 차량 고장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자, 근로자는 지점장 D에게 차량 확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근로자는 D에게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낼(내일)도 쉴랍니다(쉬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D은 "알겠습니다."라고 답
함.
- 2022. 3. 3. D은 근로자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 '면허증을 자택으로 보내 드리겠다.', '코로나 관련 업무 채팅방에서 퇴장하시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이에 대해 '오늘 하루 더 쉰다고 한 건데 오해하신 듯하다.'고 답했으나, D의 지시대로 업무 채팅방에서 퇴장하고 업무용품 반납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의사표시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1. 7. 14.부터 2022. 3. 3.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일 단위가 아닌 적어도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
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검체 운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들은 특별히 사직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2022. 3. 2. 보낸 메시지들은 하루 더 쉬고 싶다는 의사 표현일 뿐,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D이 2022. 3. 3. 보낸 메시지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임이 분명
함.
- 근로자가 D의 지시에 따라 업무 채팅방에서 퇴장하고 업무용품 반납 의사를 밝힌 것은 D의 해고 의사표시 이후의 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2022. 3. 3. 근로자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의 의미)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갱신기대권)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의사표시 해석)
판정 상세
코로나19 검체 수거 업무 기간제 근로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944,9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검사, 검체 수거 등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1. 7. 14.부터 2022. 3. 3.까지 피고의 서울북부지점에서 코로나19 검체 수거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임.
- 2022. 3. 2. 원고의 차량 고장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지점장 D에게 차량 확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D에게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낼(내일)도 쉴랍니다(쉬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D은 "알겠습니다."라고 답
함.
- 2022. 3. 3. D은 원고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 '면허증을 자택으로 보내 드리겠다.', '코로나 관련 업무 채팅방에서 퇴장하시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이에 대해 '오늘 하루 더 쉰다고 한 건데 오해하신 듯하다.'고 답했으나, D의 지시대로 업무 채팅방에서 퇴장하고 업무용품 반납 의사를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의사표시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7. 14.부터 2022. 3. 3.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일 단위가 아닌 적어도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
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검체 운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들은 특별히 사직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가 2022. 3. 2. 보낸 메시지들은 하루 더 쉬고 싶다는 의사 표현일 뿐,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D이 2022. 3. 3. 보낸 메시지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임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