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38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구합50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 기획실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기획실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의 참가인(기획실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9. 1.부터 근로자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2018. 3. 30. 원고 이사장은 사무처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오늘 부로 그만두고 나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참가인은 짐을 정리하여 귀가
함.
- 근로자는 2018. 4. 6. 참가인이 2018. 3. 31.자로 의원면직한 것으로 교직원 퇴직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8. 6. 5.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지위,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약정
함.
- 참가인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없었고 이사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함. 위임전결규정이나 결재절차상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 원고 정관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직2급에 해당하는 참가인은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의한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숙소, 집무실, 차량 제공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임관계 존재를 추단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정 상세
대학교 기획실장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의 참가인(기획실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9.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2018. 3. 30. 원고 이사장은 사무처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오늘 부로 그만두고 나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참가인은 짐을 정리하여 귀가
함.
- 원고는 2018. 4. 6. 참가인이 2018. 3. 31.자로 의원면직한 것으로 교직원 퇴직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8. 6. 5.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지위,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약정
함.
- 참가인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없었고 이사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함. 위임전결규정이나 결재절차상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 원고 정관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직2급에 해당하는 참가인은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의한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숙소, 집무실, 차량 제공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임관계 존재를 추단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
움.
- :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