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36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0. 4. 1. 근로자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2020. 4. 3.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내리고 2020. 4. 7.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송금
함.
- 출근명령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히 출근하라는 내용이 기재
됨.
- 근로자는 회사의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출근명령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년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 합계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것으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
임.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과 별개의 행정적 구제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의 출근명령은 근로자가 소 제기를 통해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로 보
임.
- 근로자가 복귀하는 직위 및 처우는 이전 근무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출근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회사의 출근명령이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출근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행정적 구제절차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
음.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와 같이,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4. 1.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2020. 4. 3.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내리고 2020. 4. 7.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송금
함.
- 출근명령에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히 출근하라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피고의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출근명령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년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 합계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것으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
임.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과 별개의 행정적 구제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의 출근명령은 원고가 소 제기를 통해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로 보
임.
- 원고가 복귀하는 직위 및 처우는 이전 근무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출근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출근명령이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거나 원고의 출근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행정적 구제절차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