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8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50880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사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사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2,339,912원 및 지연손해금과, 복직일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안경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9. 3. 1.부터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9. 9. 27. 근로자의 직무 해임을 공지하고, 2019. 10. 30. 이메일로 해임을 통보
함.
- 회사는 2019. 11. 5. 근로자에게 2019. 11. 6.자로 해고함을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 회사는 근로자가 연봉 7,200만 원으로 과다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 절차 위반 및 징계 사유 부존재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취업규칙 제49조 제4호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 조항일 뿐 징계해고에 적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해임통보 이메일에는 "사적인 이득을 목표로 비상식적인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조 내용은 없
음.
-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제출된 증거) 원본이 현존하며, 회사의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 J, 전임 부사장 K의 서명이 있
음.
- 감정 결과, 위 서명들은 다른 서류들에 서명한 사람과 동일인에 의한 서명일 가능성이 높게 추정
됨.
판정 상세
부사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339,912원 및 지연손해금과, 복직일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안경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9. 3. 1.부터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9. 9. 27. 원고의 직무 해임을 공지하고, 2019. 10. 30. 이메일로 해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2019. 11. 6.자로 해고함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 피고는 원고가 연봉 7,200만 원으로 과다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 절차 위반 및 징계 사유 부존재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취업규칙 제49조 제4호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 조항일 뿐 징계해고에 적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