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9
서울고등법원2016누33799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33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
됨.
- 이후 근로자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이 근로자의 영업팀 부장과 같은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왔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이 형사사건에서 임원(이사) 직위에 있다고 진술한 것은 형식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지위 또는 명칭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님을 명시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임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임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재량권의 범위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요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
됨.
- 이후 원고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원고의 영업팀 부장과 같은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사전 보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왔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이 형사사건에서 임원(이사) 직위에 있다고 진술한 것은 형식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지위 또는 명칭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님을 명시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원고가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임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