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만 적용되며,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불법쟁의에 가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
함.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정리회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제재보조공으로 근무
함.
- 1989. 1. 13. 공표된 노조의 자체회계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989. 1. 14.과 16. 작업장을 이탈하여 게시물을 부착하다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
함.
- 1989. 1. 21. 위 사유로 1차 징계해고
됨.
- 1989. 3. 18.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원고 승소판결을 받
음.
- 해당 회사는 1990. 8. 20.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990. 8. 22. 1차 해고 사유 외에 근로자가 1989. 3. 22.부터 4. 4.까지 발생한 회사 내 불법파업농성 및 소요를 모의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며 주도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 등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 판결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의 적법성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며, 자체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
판정 상세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만 적용되며,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불법쟁의에 가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정리회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제재보조공으로 근무
함.
- 1989. 1. 13. 공표된 노조의 자체회계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989. 1. 14.과 16. 작업장을 이탈하여 게시물을 부착하다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
함.
- 1989. 1. 21. 위 사유로 1차 징계해고
됨.
- 1989. 3. 1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원고 승소판결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1990. 8. 20.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990. 8. 22. 1차 해고 사유 외에 원고가 1989. 3. 22.부터 4. 4.까지 발생한 회사 내 불법파업농성 및 소요를 모의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며 주도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이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 등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