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7가합1440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1. 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다 2006. 2. 22. 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하위 10%의 근무성적을 기록
함.
- 근로자는 1999년부터 사회교육시설인 b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합창단을 지휘·운영
함.
- 2003. 9. 근로자가 준비한 콩쿠르 및 콘서트가 친일행적 논란 및 후원기관 명의 무단 사용 문제로 취소
됨.
- 해당 회사는 2005. 6. 1. 근로자를 본사 총무국 차장급 위원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근로자는 2005. 6. 17.부터 무단결근
함.
- 해당 회사는 2005. 7. 22. 근로자에게 직무태만, 무단결근, 영리법인 운영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05. 7. 28. 무기정직 처분을 결정
함.
- 근로자는 무기정직 처분 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회사는 사규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06. 2. 22. 근로자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인사처분(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판단:
-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본사 총무국 관리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기대 침해 및 출퇴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
음.
- 그러나 근로자의 b문화센터 운영 관련 지역사회 비판, 5년 연속 최하위 인사고과, 지방 주재기자의 본사 발령 선례 존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인 점, 근로자의 갈등이 언론사의 신뢰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해당 인사처분은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유효한 처분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당 해고(무기정직에 이은 면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무기정직 6개월 경과 후 자동면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무기정직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면직 처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 근로자의 낮은 인사고과가 5년간 지속되었고, 단순 직무소홀을 넘어 업무 무관심 및 자질 부족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50조 제2호, 사규 제1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수상 및 공적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부족
함.
- 무단결근: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무단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없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다 2006. 2. 22.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하위 10%의 근무성적을 기록
함.
- 원고는 1999년부터 사회교육시설인 b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합창단을 지휘·운영
함.
- 2003. 9. 원고가 준비한 콩쿠르 및 콘서트가 친일행적 논란 및 후원기관 명의 무단 사용 문제로 취소
됨.
- 피고 회사는 2005. 6. 1. 원고를 본사 총무국 차장급 위원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원고는 2005. 6. 17.부터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2005. 7. 22. 원고에게 직무태만, 무단결근, 영리법인 운영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05. 7. 28. 무기정직 처분을 결정
함.
- 원고는 무기정직 처분 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사규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06. 2. 22.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처분(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를 본사 총무국 관리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원고의 기대 침해 및 출퇴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
음.
- 그러나 원고의 b문화센터 운영 관련 지역사회 비판, 5년 연속 최하위 인사고과, 지방 주재기자의 본사 발령 선례 존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인 점, 원고의 갈등이 언론사의 신뢰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인사처분은 피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유효한 처분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