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
음.
- 2015. 4. 7. 새로운 조합장 취임 후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 2015. 5. 15.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
함.
- 2015. 5. 27. 인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5. 7. 6.부터 23일까지 피고 조합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
함.
- 피고 조합은 2015. 10. 7.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 근로자의 부하직원 D는 2016.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6. 2. 22. 인사위원회 의결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조합은 2016. 5. 18. 근로자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17. 8.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직위해제는 동 규정 제62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자에게만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은 해당 정직처분 기간이 경과한 2015. 8. 27. 이후에도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지속하였으나,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
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사유 서면통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판정 상세
부당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7,187,8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
음.
- 2015. 4. 7. 새로운 조합장 취임 후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 2015. 5. 15.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
함.
- 2015. 5. 27. 인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5. 7. 6.부터 23일까지 피고 조합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
함.
- 피고 조합은 2015. 10. 7.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 원고의 부하직원 D는 2016.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6. 2. 22. 인사위원회 의결로 원고를 징계면직(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조합은 2016. 5. 18. 원고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17. 8. 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직위해제는 동 규정 제62조에 따라 에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