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803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648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근로자 채용 행위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근로자 채용 행위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2010년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상가번영회와의 분쟁으로 D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 F이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F은 2013. 9. 26. 참가인을 임시 관리소장으로 임명
함.
- F은 2013. 11. 11. 사임하고 참가인 임명을 철회하였으며, 변호사 G가 직무대행자로 변경
됨.
- G는 2014. 1. 11. 기존 직원들의 근로 계약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업무를 중단하라는 공고를
함.
- 참가인은 2014. 1. 16.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3.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기각
됨.
- 이에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 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근로 제공 의사와 임금 지급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치되면 성립하며,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요건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F이 참가인을 임시 관리소장으로 임명 공고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참가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송대리인으로 허가 신청 시 참가인을 '고용 등 계약 관계를 맺고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온' 자로 명시한 사실이 인정
됨.
- F이 참가인에게 급여를 약속하고, 근로자가 참가인을 포함한 4명에 대해 2013. 8. 13.부터 2014. 1. 11.까지의 고용 기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소급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F과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
음. 2. 근로 계약 체결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단체의 직무대행자는 단체를 종전과 같이 유지·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기 전, 이 사건 건물 등의 관리를 위해 관리소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근로자 채용 행위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2010년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상가번영회와의 분쟁으로 D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 F이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F은 2013. 9. 26. 참가인을 임시 관리소장으로 임명
함.
- F은 2013. 11. 11. 사임하고 참가인 임명을 철회하였으며, 변호사 G가 직무대행자로 변경
됨.
- G는 2014. 1. 11. 기존 직원들의 근로 계약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업무를 중단하라는 공고를
함.
-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3.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기각
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 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근로 제공 의사와 임금 지급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치되면 성립하며,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요건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F이 참가인을 임시 관리소장으로 임명 공고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참가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송대리인으로 허가 신청 시 참가인을 '고용 등 계약 관계를 맺고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온' 자로 명시한 사실이 인정
됨.
- F이 참가인에게 급여를 약속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4명에 대해 2013. 8. 13.부터 2014. 1. 11.까지의 고용 기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소급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F과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