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7구합61621,2017구합61768(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특판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및 팀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특판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및 팀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 A과 근로자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00. 1. 1.부터, 근로자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근로자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근로자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근로자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 B는 2016. 11. 8., 근로자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 B는 2017. 3. 2., 근로자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 근로자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근로자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 근로자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 근로자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징계해고 정당성
- 쟁점 1: 근로자 A이 작성한 품의가 허위인지 여부
- 법리: 특판 상품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활용되는 특판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공급되며, 품의서의 납품처 기재는 발주 당시 진정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특판 용도로 활용할 납품처가 아니라면 특판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L에 공급하는 특판 상품이 최종적으로 예정된 납품처에 공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판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품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 품의를 작성하였음이 인정
됨.
- 쟁점 2: 근로자 A이 L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특판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및 팀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0. 1. 1.부터, 원고 B는 1997. 9. 1.부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 회사 감사팀은 2016. 6. 16. 원고 A이 사실상 설립·운영에 관여한 판매업체(L)에 특판 상품을 공급하여 부당 이윤을 추구하고, 원고 B는 위 판매업체 운영자(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원고 A의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여 부정 유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 해고할 것을 건의
함.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6. 30. 원고들을 징계해고 의결 후 통지하였고, 원고들의 재심 청구는 2016. 7. 18. 기각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B는 2016. 11. 8., 원고 A은 2016. 11. 22. 각각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B는 2017. 3. 2., 원고 A은 2017. 3. 9. 각각 기각
됨.
-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27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절차), 제31조(재심) 및 직무윤리지침(이해의 상충 회피, 금품 수수 금지,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직무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음.
- 원고 A은 I, F과 함께 2014. 5. 30.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는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원고 A은 L 주식의 40%를 보유
함.
- L는 2015. 1. 7.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되어 2016. 3.경까지 3,287,216,470원 상당의 특판 물품을 직접 공급받아 N, O, P 등 도매상에게 재판매
함.
- L에 공급되었던 Q 전용 특판 상품이 2015. 5.경 대만 시장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
짐.
- 원고 A과 F은 F이 운영하던 R을 참가인 회사의 특판 거래처로 등록하여 2016. 3. 23.경까지 1,331,518,836원 상당의 특판 제품을 공급받
음.
- 원고 B는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징계해고 정당성
- 쟁점 1: 원고 A이 작성한 품의가 허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