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24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2248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18.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대한민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근로자를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
함.
- 근로자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B가 부당 해고 과정에 관여하고,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 후인 2013. 3. 31.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해고사유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피고 대한민국이 보낸 해고통지서는 운영규정의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없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
음.
-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3. 2. 23.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1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대한민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원고를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
함.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B가 부당 해고 과정에 관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 후인 2013. 3. 31.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해고사유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피고 대한민국이 보낸 해고통지서는 운영규정의 추상적 사유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없어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
음.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