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단50575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연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연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봉 1,713,536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50은 회사가, 나머지는 근로자가 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2. 19. 회사의 산학협력중심교원인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회사는 2014. 2. 10. 근로자에게 LINC 육성사업단으로 소속 변경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
됨.
- 회사는 2014. 12. 8. 근로자의 품위손상행위(폭행 상해)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징계를 제청
함.
- 회사는 2015. 1. 12. 근로자에게 재임용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15. 1. 19.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회사가 개정된 재임용심사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회사는 2015.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2015. 3. 1.자로 LINC 사업단 조교수로 재임용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8. 1. 근로자의 상해 사실 및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15. 6. 1.부터 2015. 12. 18.경까지 무단 결근
함.
- 회사는 2015. 12. 18.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의 재임용 탈락으로 근무하지 못한 2015. 3. 1.부터 2015. 5. 31.까지의 급여 상당액 6,844,834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소속변경처분의 위법성 여부: 회사의 소속변경처분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사업 성과 달성 필요에 기인한 것이며, 관련 규정에 사전 동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
음.
- 견책처분의 위법성 여부: 피고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상해 사실 및 근무지 이탈 사실이 인정되며, 절차상 위법이나 징계 양정의 과도함이 없으므로 견책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 회사가 개정된 재임용심사기준의 경과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개정 후 기준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함. 근로자의 실적 평가 기간이 대부분 개정 전 사실관계이고, 근로자의 신뢰보호 이익이 크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연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봉 1,713,536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5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9. 피고의 산학협력중심교원인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LINC 육성사업단으로 소속 변경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4. 12. 8. 원고의 품위손상행위(폭행 상해)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징계를 제청
함.
-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재임용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5. 1. 19.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가 개정된 재임용심사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15.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2015. 3. 1.자로 LINC 사업단 조교수로 재임용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8. 1. 원고의 상해 사실 및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2. 18.경까지 무단 결근
함.
- 피고는 2015. 12. 18.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피고는 2015. 12. 18. 원고의 재임용 탈락으로 근무하지 못한 2015. 3. 1.부터 2015. 5. 31.까지의 급여 상당액 6,844,834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소속변경처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의 소속변경처분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사업 성과 달성 필요에 기인한 것이며, 관련 규정에 사전 동의 규정이 없고 원고의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