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4. 1. 9. 회사에 입사하여 구미법인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1999. 2. 2.부터 구미법인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2001. 11. 5. 구미법인영업소 폐쇄로 2001. 11. 6. 대구법인영업국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
됨.
- 근로자는 전보발령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2002. 4. 4.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3. 3. 7.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함에도 무단결근
함.
- 근로자는 2003. 3. 13. 피고 사무실에서 차트용지롤봉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상사에게 폭언 및 모욕을 가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상사 폭행을 주장하며 112 신고 및 상해죄 진정을 하였으나, 소외 1, 2는 '죄가안됨'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피고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02. 6. 17.부터 2003. 3.까지 잦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각을 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
함.
- 근로자는 2002. 8.경부터 2002. 11.경까지 피고와의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
음.
- 회사는 2003. 3. 29. 근로자에게 업무방해, 폭행, 업무지시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상습지각, 무고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2003. 5.경 근로복지공단에 '불안신경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았으나, 요양연기신청은 불승인
됨.
- 근로자는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1. 승소하였고, 2007. 8. 23. 최종 확정
됨.
-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근로자의 불안신경증은 환경적 요인(피고와의 갈등)과 성격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였고,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2006. 10. 25. 동료 고소,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 불량한 근무태도 및 성적, 소송 등에서 확정된 사실을 지속·반복적으로 주장하여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판정 상세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 9. 피고에 입사하여 구미법인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됨.
- 원고는 1999. 2. 2.부터 구미법인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2001. 11. 5. 구미법인영업소 폐쇄로 2001. 11. 6. 대구법인영업국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
됨.
- 원고는 전보발령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 원고는 2002. 4. 4.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3. 3. 7.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함에도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03. 3. 13. 피고 사무실에서 차트용지롤봉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상사에게 폭언 및 모욕을 가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상사 폭행을 주장하며 112 신고 및 상해죄 진정을 하였으나, 소외 1, 2는 '죄가안됨'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02. 6. 17.부터 2003. 3.까지 잦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각을 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
함.
- 원고는 2002. 8.경부터 2002. 11.경까지 피고와의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
음.
- 피고는 2003. 3. 29. 원고에게 업무방해, 폭행, 업무지시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상습지각, 무고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 원고는 2003. 5.경 근로복지공단에 '불안신경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았으나, 요양연기신청은 불승인
됨.
- 원고는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1. 승소하였고, 2007. 8. 23. 최종 확정
됨.
-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불안신경증은 환경적 요인(피고와의 갈등)과 성격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였고,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