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28
대전고등법원2018누10444
대전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1044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N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 E시종합 복지관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설립
함.
- 참가인 일반노동조합은 2015. 3. 9. 이 사건 복지관에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음을 통지
함.
- 이 사건 복지관 관장 O은 2015. 3. 10.부터 2015. 3. 20.까지 이 사건 지회 임시지회장을 맡은 P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함.
- O은 위 발언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5. 14. O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71호).
- E시는 2015. 7. 4. 근로자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를 하고, 2015. 10. 23. 재차 근로자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를 2015. 11.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중징계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6. 2. 11.에야 참가인 B, C을 징계해고(이하 '2016. 2. 11.자 해고')
함.
- O은 2016. 2. 11.자 해고 직전인 2016. 1. 25. 참가인 C에게 'C과장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며칠 날 했죠' 등의 질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E시의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
음.
- 근로자는 참가인 C이 복직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C에 대한 2016. 2. 11.자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위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판단되지 않았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N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 E시종합 복지관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설립
함.
- 참가인 일반노동조합은 2015. 3. 9. 이 사건 복지관에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음을 통지
함.
- 이 사건 복지관 관장 O은 2015. 3. 10.부터 2015. 3. 20.까지 이 사건 지회 임시지회장을 맡은 P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함.
- O은 위 발언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5. 14. O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71호).
- E시는 2015.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를 하고, 2015. 10. 23.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를 2015. 11.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중징계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6. 2. 11.에야 참가인 B, C을 징계해고(이하 '2016. 2. 11.자 해고')
함.
- O은 2016. 2. 11.자 해고 직전인 2016. 1. 25. 참가인 C에게 'C과장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며칠 날 했죠' 등의 질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