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0.23
대법원88누7729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77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실질적 이유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1985. 6. 24.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
됨.
- 원고 등 조합 발기인들은 작업시간 외에 근로자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안내 팜플렛을 배부
함.
- 회사는 원고 등 조합 임원들에게 조합 해체 또는 탈퇴를 권유, 설득
함.
- 근로자는 상사와의 면담 또는 조합 가입 권유 활동으로 4일간 30분가량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10분 늦게 들어온 일이 몇 번 있었
음.
- 근로자는 가족에게 조합 설립 관여를 만류하라는 회사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상사들에게 다소 격한 어조로 항의
함.
- 회사는 원고 등 조합 간부들이 회사 권유에 불응하자, 1985. 6. 28.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지시
함.
- 근로자는 출장 지시에 일시 반발하였으나, 결국 연휴 후 출장하기로 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원고 등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1985.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9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출장 지시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 의결
함.
- 원고 등이 해고된 후 조합 설립 발기인 중 일부가 조합 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좌절
됨.
- 회사는 해고된 9명 중 원고와 황성고를 제외한 7명을 재고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게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처분 이전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경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 지각, 상사에 대한 항의, 출장 지시 불응 등은 사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나 동기, 경위, 근로자가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조합 설립 활동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한 행위이므로 사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실질적 이유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1985. 6. 24.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
됨.
- 원고 등 조합 발기인들은 작업시간 외에 근로자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안내 팜플렛을 배부
함.
- 회사는 원고 등 조합 임원들에게 조합 해체 또는 탈퇴를 권유, 설득
함.
- 원고는 상사와의 면담 또는 조합 가입 권유 활동으로 4일간 30분가량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10분 늦게 들어온 일이 몇 번 있었
음.
- 원고는 가족에게 조합 설립 관여를 만류하라는 회사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상사들에게 다소 격한 어조로 항의
함.
- 회사는 원고 등 조합 간부들이 회사 권유에 불응하자, 1985. 6. 28.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지시
함.
- 원고는 출장 지시에 일시 반발하였으나, 결국 연휴 후 출장하기로 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원고 등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1985.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9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출장 지시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 의결
함.
- 원고 등이 해고된 후 조합 설립 발기인 중 일부가 조합 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좌절
됨.
- 회사는 해고된 9명 중 원고와 황성고를 제외한 7명을 재고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게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처분 이전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경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