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나3655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회사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정신과 치료비 및 변호사 수임료는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원주시 C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9. 5.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육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0. 18. 어린이집 급식 관련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2019. 10. 27. 학부모 간담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회식 자리에서 평가제 준비하며 주임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다고 토로.", "술에 취해 주임직을 계속하겠다고 말을 바꾸며 난동을 부림.", "동료교사와 원장님께 인격모독의 말을 함."이라고 발표함(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 근로자는 2019. 10. 30.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9. 11. 29. 근로자에게 병가 종료 및 출근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9. 12. 3. 회사에게 퇴사를 종용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9. 12. 13. 회사에게 퇴사 관련 서류를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2019. 12. 15. 근로자에게 "월요일에 출근해서 퇴사 처리 해드릴께요 선생
님. 사직서는 제출 해 주세요."라고 답
함.
- 회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방식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이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정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무급 병가 기간 및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9. 12. 13. 병가 연장 거부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2019. 12. 15. 퇴사 처리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
됨.
- 근로자의 2019년 10월분 임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2019. 11. 1.부터 2019. 12. 1.까지는 무급 병가 기간이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2019. 12. 2.부터 2019. 12. 15.까지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근로계약이 2019. 12. 15.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도 이유 없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이 인정
됨.
- 원고의 정신과 치료비 및 변호사 수임료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주시 C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육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0. 18. 어린이집 급식 관련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9. 10. 27. 학부모 간담회에서 원고에 대해 "회식 자리에서 평가제 준비하며 주임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다고 토로.", "술에 취해 주임직을 계속하겠다고 말을 바꾸며 난동을 부림.", "동료교사와 원장님께 인격모독의 말을 함."이라고 발표함(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 원고는 2019. 10. 30.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병가 종료 및 출근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퇴사를 종용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12. 13. 피고에게 퇴사 관련 서류를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9. 12. 15. 원고에게 "월요일에 출근해서 퇴사 처리 해드릴께요 선생
님. 사직서는 제출 해 주세요."라고 답
함.
-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방식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이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정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무급 병가 기간 및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